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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판법 위반 件 속도 내

후원수당 과지급 6곳, 무등록 다단계 2곳 검찰 고발

  • (2023-04-21 09:48)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코로나19로 인해 미뤄뒀던 사건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다단계판매업체 6, 후원방문판매업체 2곳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제재했다. 눈에 띄는 건 적발된 업체 모두 후원수당 과지급, 미등록 다단계영업 등으로 제재를 받았단 점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19로 방역 위반 업체들을 전담해서 단속하는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특수거래법(방문판매법 등) 위반에 대한 사건처리가 지연됐다올해는 다시 본연의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방문판매법 위반 업체들의 사건처리 결과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니오라
3년 연속 과지급공정위에 거짓 자료 내기도
앞서 공정위는 지난 223일 다단계판매업체 뉴키, 봄코리아, 제이온 그리고 지난 119일 니오라코리아, 아이시냅스, 코타파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건을 심의에 부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법정 지급률(35%) 이상의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오라코리아는
2017(38.87%), 2018(37.70%), 2019(36.29%) 3년 연속 후원수당을 과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특히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7~2019)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7~2019년 인센티브 트립, 석세스 워크숍 등의 프로모션 행사를 하면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했는데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업체 뉴키는 지난
2020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가격합계액의 35.95%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며,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2019~2020)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총매출액, 후원수당 지급액·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아이시냅스
202045.12%, 코타파 202035.62%, 봄코리아 201941.74%, 제이온 201954.05% 등 법정 지급률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6개 업체 모두 후원수당 과지급 등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견을 받아들였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공정위가 정보공개를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무늬만 방판단속 강화될 듯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 코슈코는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310일 코슈코, 지난 222일 진바이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슈코는
20176월부터 2023310일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슈코는 대구광역시에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체로, 화장품 리포브(REPOVE)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5969,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218월 기준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 정도다.

마찬가지로 진바이옴
(리베르니)은 지난 20213월부터 2022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바이옴은 또,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게 한 뒤,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소속 판매원들의 강의, 독립적인 지사 운영, 제품 홍보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판매원들에게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지급했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체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고, 20221231일 기준 393,4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 정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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