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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이제, 오해하지 않을 때도 됐잖아요?

  • (2024-04-26 08:00)

다단계라는 용어에 대한 언론의 오.남용 사례는 다단계업계의 역사만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민들의 정서와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역할과 도움을 피력하며 불법업체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를 구분해서 사용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해외에서 들여 온 물건을 파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도 판매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도 돕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 파워가 높아져 다른 나라로 수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에도 불구하고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속되는 것은 아무래도 파급력이 있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TV를 보면 차라리 ‘다단계’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우리은행이 가입자 30명을 모집하면 최고 6% 금리를 주는 고금리 적금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상품모집을 희망하는 개인이 모집한 인원에 따라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우리 투게더 적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유적립식으로 월 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6개월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3%이고, 상품모집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우리WON뱅킹에서 추천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가입 희망자들과 공유하면 모집인원에 따라 최고 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모집인원별로 ▲2~5명 1.5% ▲6~14명 2.0% ▲15~29명 2.5% ▲30명 이상 3.0%가 적용되며, 추천코드별 최대 50명까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추천코드를 받은 가입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코드를 공유할 수 있으며, 최초 추천코드 발급일로부터 14일 후 우대금리가 확정되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이 적금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적금을 바라보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말하려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고물가, 저금리 시대에 추천인을 등록하면 최대 6%의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 적금을 함께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한 인터넷 블로그 맘 카페에서는 이 적금을 소개하면서 “같이 적금 드실 분 찾는다”, “현재까지 18명 모였다”라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기도 했고, 자신의 추천코드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함께 적금을 가입할 사람을 모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일을 두고 몇몇 언론에서는 적금 가입자를 모집한 인원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놓고 ‘다단계식 적금 논란’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며 이런 상품의 설계와 판매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적금의 경우, 추천인코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마케팅 수단입니다. 게다가 코드를 공유한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서 더 높은 이자를 취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여러명이 함께 모여 상품을 구매하면 많이 모인 만큼 금리를 더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동구매의 성격으로 봐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불법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등 다단계와 상관 없는 일들도 한데 모아 ‘다단계 사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어 버립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종인데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치타’와 ‘표범’과 ‘재규어’를 한데 묶어서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합법적인 업종으로 회원 간 직접판매 방식만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상품가격과 후원수당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상품가격이 160만 원을 넘는 경우, 후원수당 비율이 35%를 넘는 경우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구분하여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또 높은 비율의 배당금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판매’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는 금융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업체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현재 다단계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7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내며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을 향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물을 던져서는 안될 일입니다.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언론과 대중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의 개선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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