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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이용한 유사수신도 처벌” 개정안

21대 국회서만 4번째 발의, 잇따른 피해에도 상임위는 ‘부정적’ 견해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5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차단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사수신행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처벌해야 한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이번이 4번째다.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도록 했다. 여기에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에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액이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10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조 의원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건 코인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유사수신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2)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 2,941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841건(2,135명)이고, 그중 유사수신·무등록 불법 다단계 유형이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사수신법만으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기, 방문판매법(무등록 다단계)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까다롭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에 대한 현행법의 처벌 범위 역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상임위, 피해 예방보다 코인산업 성장이 우선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유사수신행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처벌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4차례나 발의됐지만,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문제가 된 스테이블 코인 ‘루나-테라’ 폭락사태가 벌어진 후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과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냈지만 상임위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정무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 이를 활용한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당장 발생하는 피해보다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거금을 날리고도 수사기관에 이들을 고소하고, 기소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참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지만,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 따라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되고, 재입법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도 없다”며 “비트코인이 2009년에 등장한 이후 14년간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는 말은 그 누구도 코인 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않는단 이야기다.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이 나는 사업은 도박이다.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다단계 관련 법 ‘규제’보다 ‘책임’

미국 다단계 관련 법 ‘규제’보다 ‘책임’

수당 지급률, 가격상한선 등 없어 한국보다 자유로워

 다단계판매산업의 종주국 미국은 연방법(FTC)과 주법으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호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단계판매산업의 중심인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들을 알아야 할지 알아보자.연방법과 주법, 소비자 보호 우선미국은 50개 주로 이뤄진 연합국가로 주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연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주법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은 한국의 방문판매법과는 달리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률을 따로 두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한다.다만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연방거래위원회법(FTC법) 제5조를 통해 다단계판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FTC법 제5조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공정한 경쟁수단과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행위, 거래 관행 등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마련했다.주법은 크게 다단계판매 전체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과 불법다단계판매만 규율하는 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불법다단계판매는 제품의 판매보다는 소비자 또는 예비 판매원에게 터무니없는 수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미국의 50개 주 대부분은 불법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와 금지, 처벌 등의 규정이 마련돼있다. 또 한국처럼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주도 있다. 그렇지만 수당 지급률, 가격상한선, 판매 품목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특징이다. 자유를 기반으로 한 미국법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미국법의 방향성이다. 미국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은 대부분 자유를 기반으로 제정된 것이 많다. 이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아닌 사후 관리를 통해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것이다. 일부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안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식약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입 제품에 대해 취하는 태도이다. 한국의 식약처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이외의 모든 것을 규제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즉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는 허용하는 태도다.미국 식품의약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지향한다. 법률과 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태도 차이를 분명히 인지한다면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불법다단계판매 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다. 다단계판매를 규율하고 있는 연방법과 주법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중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란 과장광고, 허위정보 유포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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