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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의

광고예약안내
광고의 지면예약은 공휴일을 제외한 신문발행일 3일 전까지 입니다. 마감 이후 예약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예약된 광고내용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는 차후 본사와의 거래에 있어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원고 마감 및 원고 반환
광고원고의 마감은 본사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본판 및 섹션, 흑백 및 컬러광고 모두 신문 발행일 전일까지이며, 브릿지광고는 신문 발행일 전전일 오전까지 입니다.
단, 마감일과 신문 발행일 사이에 휴무일이 있는 경우, 광고원고 마감일은 휴무일 수만큼 앞당겨 집니다.
본사가 별도의 특집섹션을 발행할 경우, 그 광고원고의 마감 시간은 본사의 영업 담당을 통해 별도로 통보드립니다.
광고원고의 도착이 본사의 마감기준보다 늦어 발생되는 인쇄 불량, 인쇄지연 등 신문제작 과 관련된 책임은 해당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게 있습니다.
신문제작에 사용된 광고원고는 해당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신문발행 후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요청하지 않으시면 본사는 원고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광고요금의 청구 및 지급
본사는 본사와 거래하시는 모든 광고주, 광고대행사에게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광고 게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되며,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는 광고 예약일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광고요금도 미리 입금하셔야합니다.
본사와 계약이 된 광고지사 및 광고대행사는 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광고요금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 자세한 문의는 당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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