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러리코리아는 글로벌 시장 요충지”
온라인 ‘위조상품 게시물’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 건당 5만 원…기존 포상금제는 그대로 운영
특허청은 4월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여러 곳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시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의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유알엘(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신설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그대로 운영된다.
자세한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 1666-6464)에서 확인 및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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