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러리코리아는 글로벌 시장 요충지”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헛발질’
안전 최우선? 악용 우려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시장 활성화라는 이점보다 시장의 혼란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지난 1월 16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 조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도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모든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현재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월평균 자동 차단 건수는 약 1만1,000건, 신고 차단도 약 2만 9.000건에 달한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우려에 대해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온라인 재판매에도 영향
하지만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규제심판부의 호언장담에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개인 간 판매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안전성 논란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업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판매 창구로 악용되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불법 제품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업체는 이에 따른 이미지 손실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품목별로 총 5,795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으며, 2018년 1,066건에서 2021년 1,413건으로 24.6% 증가했다. 소화불량, 가려움 등 부작용을 겪은 사례도 최근 5년간 8,410건이 신고됐다.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 간의 건강기능식품 재판매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건강기능식품법 6조 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되면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법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시행 이후 법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온라인 재판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직접판매업계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간 재판매가 불법인 현재도 대부분 업체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덤핑 판매되는 제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판매원들로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하는 온라인 재판매업자 단속에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있다.
직접판매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온라인 재판매를 하는 회원이나 업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회원들이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따지고 들수도 있다”며 “진정으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표시·광고 허용 범위를 넓히거나 새로운 원료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업체들의 목을 조이는 방안을 규제 개선이라고 내놓으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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