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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상향’ 30년 숙원 풀릴까

방판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회부…“규제혁신 절실”

  • (2023-07-20 17:16)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후원수당 지급률을 38%로 올리고, 제품 가격상한을 매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6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업과 판매원들의 숙원이 담기기도 한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질 때까지 국회에서 이렇다 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 법 개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후원수당 지급률을 조정하는 초유의 개정안이 나온 만큼 업계의 유관단체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은 법안 통과를 위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후원수당 지급률과 관련해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유사 업종 간 규제 차별을 해소하고, 법 개정으로 국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률은 38%로, 다단계판매의 한도보다 높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가격제한 규정에 관해서는 “청약철회 제도 등을 통해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매년 가격 상한을 재검토하도록 한 개정안에는 찬성하지만 궁극적으로 가격 제한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 한도의 상향은 사행성 및 소비자피해 발생 증대 우려로 반대한다”며 “매년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경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방문판매법 시행령에서 이미 3년마다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므로 별도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격상한선과 후원수당 지급률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95년부터 마련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후원수당 지급률은 사실상 35%에서 변함이 없고, 가격상한선의 경우 1995년 100만 원, 2002년 130만 원, 2012년에는 현재의 160만 원으로 조정됐다. 방문판매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3년마다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에 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올해 1월 1일 해당 조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이후 물가상승률(17%), 국민총소득증가율(25%)과 비교했을 때 가격 상한은 10년 넘게 그대로인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산업은 상당 부분 안정화돼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과 판매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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