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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급보증업체, 관리감독 강화

‘은행 지급보증’ 늘면서 찬반양론 팽팽

공제조합 유연해지는 계기 VS 계약해지 위험도

  • (2023-07-14 09:21)
▷ 서울시는 7월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다단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다단계판매로 등록한 업체들의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월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다단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준법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요청했다”며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그 업체에 대해 굉장히 주의해서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의 경우 실시간으로 매출액을 파악해 담보금, 공제료 등을 조정하는 등 안전장치가 있는 데 반해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은 업체의 경우 이러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등록된 지자체 측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의견을 전달해왔다.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우리커머스(2022.04.14.), 뉴유라이프(2022.12.12.), 키아리코리아(2023.07.06.)는 부산시에 등록됐으며, 이들 모두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었다. 최근 등록한 키아리코리아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은 이들 업체에 대해 매출액 90% 이상의 담보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하도록 했다.

뉴유라이프와 키아리코리아의 경우 이러한 특약이 적용되고 있지만, 가장 먼저 부산시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한 우리커머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이 업체에도 특약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한편 키아리코리아(지사장 임성아)가 은행을 통해 다단계판매업계에 진입하면서 공제조합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제조합 반려 이후에도 잇따라 인가하면서 그동안 공제조합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았거나,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조합 사이에 업무 공조가 되지 않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모 업체의 대표이사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공제조합보다 은행권 지급보증을 통한 다단계 진출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여행을 비롯한 각종 무형의 상품 취급도 가능하게 돼 기업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권을 통해 다단계판매 영업을 시작한 모 업체의 관계자는 “무엇보다 영업 정책 등과 관련한 간섭을 받지 않는 게 가장 좋다”면서 “가능하다면 좀 더 많은 업체가 은행권을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해 공제조합이나 협회 방식의 단체를 구성한다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제조합 유연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그러나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지급보증을 통해 다단계판매를 시작할 경우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모 업체의 관계자는 “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만을 위해 조직된 단체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 가능하지만 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의 경우에는 본사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다단계판매시장이라고 해봐야 고작 5조 원 규모에 불과해서 전체 매출을 한 개의 금융기관이 다 가져간다면 모를까, 몇십억 원 정도를 지급보증하는 규모라면 지점장만 바뀌어도 급박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제조합이나 공정위가 좀 더 유연해지는 계기로 삼는다면 피해보상보험의 주체와는 상관없이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없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업무 개입이 줄어들고 좀 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면 수년째 갇혀 있는 5조 원 박스권을 돌파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제조합은 은행권을 벤치마킹해 경제 논리에 입각한 운영의 묘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권은 공제조합에서 기업 관리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양자를 위해서 좋은 일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은행권을 두드리는 업체들도 공제가입이 불발되기 전에 아예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면서 “각 업체들이 자사의 보상플랜이나 취급 상품, 오너의 성향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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