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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방문판매원 산재보험 확대 시행

전속성 요건 폐지, 자가소비 판매원만 제외

  • (2023-07-14 09:16)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 개정안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방문판매원의 산재보험도 확대 적용된다.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에서 가장 눈여겨 볼점은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노무제공자로 볼 수 없는 자가소비(기준: 52만 1,700원 미만) 방문판매원은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이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 확대 직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및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방문판매원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았지만, 방문판매원의 분류 중 다단계판매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개정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 다단계판매원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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