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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해외업체 난립…시장 교란

회원과 회사보다 개인적 영달 꾀하는 지사장도 문제

  • (2023-07-07 09:37)

올해 들어 한국 시장을 두드리는 해외업체들이 적지 않지만 본사의 안정성에 대한 궁금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명실공히 세계 상위의 기업들이 진출했던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기보다는 불법과 편법을 통한 매출 증대만 노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네리움과 시크릿의 우연한 성공으로 인해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도 지원과 육성을 통해 기업을 정착시키기보다는 ‘빨대를 꽂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해외 업체가 한국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기간도 눈에 띄게 짧아졌다. 


여기에 함량 미달인 지사장들도 회사의 성공보다는 자신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다단계판매를 통해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려는 사업자들의 꿈과 목표는 속절없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기 일쑤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업체들은 제품조차 약속한 기간 내에 출시하지 못하면서 사업자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가 하면, 공언했던 제품의 효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캘러리코리아, 공제조합 가입 한 달만에 지사장 해임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8일 공제조합에 가입한 캘러리코리아의 박성엽 지사장이 지난 6월 중순 전격 해임되면서 다시 한번 해외업체의 운영방식과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해임 사유는 한국의 방문판매법 및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지만, 박 지사장이 지난 7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업계에서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원활하지 않은 제품 수급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공제조합에 가입하면서 성급한 사업자들의 선 매출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캘러리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한국지사 오픈 세미나가 열렸고 이틀 후인 5월 18일에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카드 결제가 발생했다. 그는 “아직 제품이 들어오자면 2~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본사에서 취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박 지사장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성엽 전 지사장은 이에 대해 “선 결제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카드 취소를 했고, 조합에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관계자 역시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 당황했다”면서 “(박 전 지사장이)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한경수 변호사 역시 “카드 승인 후 취소한 것 자체만으로는 법을 위반한 행위도 아니고 공제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면서 “본사(캘러리헬스)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 전 지사장 측이 미심쩍어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한국에서의 카드 매출 발생 사실을 알고 한국 지사나 박 전 지사장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선 라인을 통해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문의했다는 점이다. 
 

캘러리코리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이 발생한 단초는 결국 사업자 라인 작업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다는 게 회사 측과 박 전 지사장 측의 공통된 증언이다. 박 전 지사장의 경우 그동안 해외의 사업자 라인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실패한 업체들(아이사제닉스, 네리움)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에서는 당분간 해외라인은 하나로 제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창립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임직원과 사업자가 중국인으로 구성된 본사에서는 박 전 지사장의 이와 같은 조치에 반발해 고위급 임원을 설득해 제거했다는 설이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캘러리코리아를 포함한 소규모 해외업체들의 행태에 대해 “캘러리코리아의 경우 애초부터 라이센스를 얻을 때까지만 지사장을 이용하고 이후에는 본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을 앉히려는 포석이었을 수 있다”면서 “최근 들어 소규모 업체들을 중심으로 법과 원칙, 상도의보다는 소위 ‘말 잘 듣는’ 지사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자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증거”라면서 “회사를 선택할 때는 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종적으로 편견을 가진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지만,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돈에만 집착하는 성향을 보여온 기업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한 번쯤 재고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캘러리코리아의 일부 한국인 사업자들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회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적 대신 대만 국적으로 등록한 다음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NMN 제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150달러로 제한된 해외직구 한도를 벗어나 원화로 30만 원을 호가하는 이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관세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도 함께 위반하고 있다.



권영오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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