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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세븐 대표, 항소심도 징역 20년
법원, “범행 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1조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를 가로챈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엄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7,30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조 2,0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익이 미미하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 운영을 이어오던 이들은 지난해 4월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해왔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아쉬세븐 엄 회장과 임원들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엄 대표는 원심이 지적했듯 범행 정점에 위치해 사건을 주도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보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역 본부장 등 7명도 원심과 같이 징역 6~1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의 막대한 편취액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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