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러리코리아는 글로벌 시장 요충지”
<10년 전 오늘> 서울시·금감원, 서민 울리는 대부업체 특별점검
<2012년 4월 13일>
서울시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부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섰다.
경기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대부업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부업 피해 민원도 함께 증가추세에 있어, 작년 상·하반기 시행하던 것을 올해부터 민원 다발업체 특별점검을 위해 3회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2012년 제1차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를 지정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20개소 특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 적발 시에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 및 자치구 자체·수시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436건, 과태료 부과 142건, 영업정지 95건 등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회원,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부업 모니터링단 운영을 시작해 대부업 불법행위로 인한 민생침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에 실린 대부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와 광고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 명함광고물, 전단지를 수거하는 등 현장활동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를 검토해, 등록업체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통보를, 미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수사의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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