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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대학생 다단계 방학기간 피해 속출

  • (2021-08-11 16:35)

<2011년 8월 19일>
취업난에 빠진 대학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취업알선 및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주변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 업체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입은 대학생 및 졸업생, 속칭 ‘거마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업체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상경한 대학생 및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학자금, 전세금 명목으로 제3금융권(대부회사)의 대출을 알선한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을 물품구입에 사용하도록 해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강제합숙과 탈퇴·계약해지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인권 침해적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방학기간 중 등록금 마련 등을 위해 손쉽게 수입을 올리려고 다단계 판매에 뛰어드는 경우, 수입을 올리기는커녕 빚만 지고 가계에는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학생 다단계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 요령과 대책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방학생들의 경우 방학 중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취업알선, 고수익 등을 미끼로 상경을 권유할 경우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정상적인 회사의 경우 모집 공고를 통해,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직원 인맥을 통한 채용은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면접 당시와 달리 채용 후 ‘회사가 변경됐다’거나, ‘일단 소규모 유통 회사에서 네트워크마케팅을 배워볼 생각이 없느냐’고 말을 바꾼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을 강요하고, 가입하려는 학생들에게 대출 알선을 통해 물품을 구매토록 유인하기도 한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와 상담할 것을 공정위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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