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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관 투명성 강화 입법안 발의 (2018-08-10 10:12)

최인호 의원, 공제회·공제조합 관련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인호 의원(사진: 최인호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제회•공제조합 관련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현재 개별 공제 법 없이 관련법이나 ‘민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설립•사업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공제회•공제조합 총 자산은 150조 4,000억 원이고, 수입 보험료는 33조 8,000억 원에 이르지만, 이들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주무부처의 감독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제회•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해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공제조합이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공제조합은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예산•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정보 ▲39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규정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비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다.

최 의원은 “법률에 공제회•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개별 공제 법 없이 관련법으로 설립되었던 43개의 공제회•공제조합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호 기자ezang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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