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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②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청약철회 제한 시 업체가 제한 사유 모두 입증해야

  • (2017-09-01 13:54)

어떠한 경우에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가.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법 제17조 제1항, 제8조 제2항).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구매계약서나 재화등의 겉표지에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후 소비자가 포장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등의 민원이 많았으나,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해 주도록 개정되었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만, 이 같은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등에 명기하지 않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3)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만, 이 같은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등에 명기하지 않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4) 도서 등과 같이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다만, 이 같은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등에 명기하지 않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5)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등과 같이 청약철회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만, 사전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12조).


나.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1)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법 제17조 제2항 제1호).


(2)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법 제17조 제2항 제2호).


(3)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시행령 제25조 제1호).


(4) 재화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시행령 제25조 제2호).


(5)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시행령 제25조 제3호).


(6)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25조 제4호).


< 공정거래위원회 - 2006특수1531 >
피심인은 자체 회원 반품제도를 시행하면서 반품규정의 예외사항을 두어 구두(신발)류 제품에 대하여 “제품인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판매가 가능한 정상품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한하여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고, 의류(브라, 팬티 등) 제품에 대하여는 “사이즈(치수), 디자인, 색상 등이 불만족스러운 경우는 손상이 없는 제품에 한하여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환 반품만 가능하다”고 하여 3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shop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각 제휴업체의 청약철회규정 “예컨대 (주)씨사이의 경우 재화나 상품을 제공받은 고객이 ---(중략)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에 회사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3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06특수1584 >
피심인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활동을 돕기 위하여 로고 열쇠고리, 린 다이어트 보조용품, 로고비즈니스 가방 등의 판매보조용품을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 수첩•제품교환 및 청약철회 요청서에서 이러한 판매보조용품의 청약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한 사실이 있다. 


청약철회의 요건을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하였을 때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거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법 제36조 제1항).


즉, 다단계판매업자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사이에 재화등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여부, 계약서 교부사실•시기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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