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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식품업체에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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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2 10:07)
▷ 뚜레쥬르(사진: 씨제이푸드빌)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주)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씨제이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4월 4일 결정했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했다” 
씨제이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12월 28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가맹점에 ‘갑질’
앞서 씨제이푸드빌은 2019년 7월 19일 OO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oo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씨제이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사자 간 체결된 가맹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가 4회 이상 존재할 때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씨제이푸드빌은 상기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30일 내에 정보공개서에 변경 기재해야 하나 2022년 7월 3일까지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함으로써 가맹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에그드랍(사진: 에그드랍)

가맹본부의 기만행위, 언제쯤 사라지나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골든하인드(이하 에그드랍) 역시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하다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에그드랍이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그드랍은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권장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빠진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계획·실행한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상품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에그드랍)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석 제공의무 위반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조치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식·치킨·커피 등 가맹분야 신고 빈발

공정위는 3월 28일 “한식·치킨·커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다.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7,094개였던 가맹본부는 2022년 1만 1,844개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115건에서 2023년 575건으로 증가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뢰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먼저,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24년 3월 말 현재 신고접수 되어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을 포함하였다.

공정위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해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상정 등)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병헌 기자mkews@mken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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