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직판업계, 집합금지 풀려…수도권 16㎡당 1명 인원제한

1월 18∼31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 방역수칙은 조정

  • (2021-01-18 09:34)

▷ 자료: 중대본

다단계·방문판매업종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이 완화되면서, 제한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업계 내에서는 ‘16㎡당 1명’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이하 중대본)는 지난 1월 1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이 발표한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르면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 다단계·방문·후원방문판매업체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된다.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해당 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수도권 방역조치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다단계·방문·후원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업계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해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후 11월 7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하면서 업계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으나, 12월 8일부로 수도권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5명 이상 할 수 없다.

한편 지난 한 주(1월 10∼16일) 동안 코로나19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16.1명으로 그 전 주간(1월 3∼9일)의 738명에 비해 221.9명 감소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