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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다코바이오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2024-03-26 10:41)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코다코바이오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코다코바이오
-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06, 2층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4.03.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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