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스위스 왕웬친 회장, "건강의 시작은 '영양'에서부터"
‘혈관청소’, ‘독소배출’ 등 SNS 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식약처, 145건 삭제‧차단…20명 검찰 송치
‘혈관청소’, ‘독소배출’, ‘신경안정제’ 표현 등 SNS상에서 부당광고 게시글을 올린 운영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독소배출’, ‘혈관청소’, ‘다이어트’, ‘장건강’, ‘해독’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 ‘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당뇨’, ‘생리통’, ‘골다공증 방지’ 등으로 광고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신경안정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 등 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