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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한 알 2만 원... 손 떨리는 물가

모가 ISSUE(??)

  • (2024-03-15 10:00)
한 알에 2~3,000원 하던 사과의 가격이 2만 원 대로 치솟으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압박이 늘고 있다. 1년 사이 대파 가격은 50% 올랐고, 배추 역시 21% 상승하는 등 채소류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산물 가운데 채소류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2월에 비해 12.2% 올랐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대책반을 꾸려 4월까지 체감가격을 40~50%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 600억 투입 “체감가격 40~50% 낮출 것”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나 배 등 과일류와 최근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 대파 등 채소류의 가격도 지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면 소, 돼지, 닭고기 등의 축산물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물가 역시 국제 유지류·곡물가격 하락으로 상승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 원을 투입하고,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낮출 계획이다. 또 수입 과일 3종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 하는 등 가격·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정부, 식품기업에 “원재료 하락분 가격에 반영” 요청
가격 인상 문제는 유통업계에서도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탐욕+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이를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기업들에 원재료 값이 하락한 만큼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국제 곡물가격이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는데도 정작 밀가루와 식용유 등 식품 가격에는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지만,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식품업체인 빙그레는 2022년 394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1,124억 원으로 209배 늘었다. 이 기간 풀무원의 영업이익은 263억 원에서 620억 원, 농심의 영업이익도 1,122억 원에서 2,121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원료값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료 가격 하락 땐 제때, 하락분만큼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아이스크림 가격 카르텔’에 실형 선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와 업체 임원에게 각각 2억 원의 벌금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은 지난 2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벌금 2억 원, 빙그레 임원과 롯데푸드 등 다른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과 판촉 제한, 구매 입찰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면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담합이 3년 넘게 장기간 이뤄졌고, 4대 제조사의 모든 아이스크림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면서 “빙그레는 이전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담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스크림 제조사와 유통회사의 마진 배분 등에서 제조사 지위가 열악했고, 일정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 등이 다소 참작할 사정은 있다”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4년 가까이 아이스크림 판매와 납품 가격, 거래처 등을 담합한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5개 아이스크림 제조사에 대해 총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2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병헌 기자mkews@mken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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