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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알(QR)코드 시범사업 온라인 재판매 해결책 될까?

식약처, 이력추적 가능한 푸드 큐알 정보시스템 구축

  • (2024-03-15 09:17)
정부가 추진하는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시범사업이 직접판매업계의 오랜 문제점인 온라인 재판매의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는 큐알코드를 활용해 식품 표시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왔다. 시범사업의 주목적은 큐알코드를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와 이력추적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하고, ‘식품 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 방법’ 등 3개 항목만 표시 없이 큐알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하다 보니 공간의 제약으로 글자 크기가 작아 소비자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반면, 시범사업에서는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만 제공하고 원료, 성분, 품목보고번호 등 나머지는 모두 큐알코드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스마트폰과 스마트 가전 등으로 식품 큐알코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푸드 큐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 국내 가공식품, 2024년 수입식품, 2026년 농·축·수산물, 2027년 조리식품 등의 순서로 푸드 큐알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향후 시범사업 참여 업체와 큐알 활용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결과와 수립된 정보화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푸드 큐알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식품 표시의 가독성 향상과 안전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기 위한 표시제도 개선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코드 제거 재판매업체 직격탄
큐알코드를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은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돼 있다. 시범사업을 마치면 법제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큐알코드를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면 직접판매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온라인 재판매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제품 비표를 제거해서 판매한다는 온라인 재판매업체 안내 문구

지난 2021년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정보를 바코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 포털사이트에는 여전히 직접판매업계 제품이 심지어 회원가보다 약 2~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런 제품은 대부분 전문 재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된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판매원이 적발되지 않도록 바코드 등 사업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모든 비표를 제거해 판매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와 판매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업체는 온라인에서 재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이후 반품 요청,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하자에 대한 컴플레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자들은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판매원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열심히 설명했는데 검색해보니 같은 제품이 포털사이트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면 신뢰를 잃고 사기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직접판매업체 관계자는 “현재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가 제품 포장재에 기재돼 있으면 바코드를 제거해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재판매업체들이 이런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이후 큐알코드가 의무화되면 제품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는 7개 표시 정보 외에 나머지를 모두 큐알코드에 담아 지금처럼 함부로 제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무표시사항을 큐알코드에 담아 재판매업체들과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는 직접판매업체도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2022년부터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큐알코드에 의무표시사항과 제품고유번호 등을 포함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재판매업체들이 큐알코드를 제거하면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큐알코드 전환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 큐알코드 전환, 제품 포장지 전면 교체, 인건비 상승 등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기존 바코드를 큐알코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만약 의무화된다면 업체들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큐알코드에 법적으로 고시하는 것만 적용할 수 있는지, 제거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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