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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인 사기 유사수신 혐의 적용 환영한다

  • (2024-03-07 18:28)
오는 5월 28일부터 가상자산, 즉 코인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27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코인 관련 사기꾼들이 애용해 오던 ‘코인으로 매출 받고 코인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공식이 깨지게 됐다. 그동안 수사 현장에서는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집하고도 피해자 스스로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 거래소로 입금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현재 서울의 테헤란로, 부산의 연산동, 대구의 신천동 일대에는 하나의 사무실에서 많게는 대여섯 개의 코인 관련 사기행각을 벌이는 조직들이 넘쳐난다.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코인은 어떠한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범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할 수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더욱 반가운 것은 블록체인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이 홈페이지나 거래소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언론에 유통되는 각종 이슈들이 마치 자신들을 위한 것인냥 홍보하면서 취약 계층을 유인하는 범죄 조직을 일소할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코인 중독은 도박 중독과 거의 흡사한 경향을 보인다. 심지어 암에 걸려 받은 보험금을 코인에 투자한 후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사례도 간간이 발생하는가 하면, 코인 투자와 관련한 갈등으로 청부 폭력이나 청부 살인 등 엽기적인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대해 그저 기대만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도 없지 않다. 과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해당 법률에 입각해 조사하고, 적발하고, 처벌할 의지가 있느냐는 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코인과 관련한 수사, 특히 코인을 다단계 방식으로 유통한 경우는 수사가 쉽지 않다. 더욱이 서버를 해외에 둔 경우에는 거의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의 개인적인 의지만으로 완벽한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코인 관련 사기는 단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항간에는 지금 서민들의 지갑이 마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코인을 비롯한 사기 행위가 전국적으로 횡행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다단계판매업계 또한 코인 관련한 범죄 조직이 넘쳐나면서 위축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업계 전체 매출이 5조 원 박스 권에 갇힌 채 탈출할 조짐조차 보이지 못하는 것도 사람과 돈이 함께 코인 관련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면 이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청 차원에서 수사 인력을 대폭적으로 보강해 ‘코인 수사팀’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불법다단계에 가담하는 모든 판매원을 업주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불법 업체를 설립한 임직원만 처벌 대상으로 한정되다 보니 상습적으로 불법 업체를 찾아다니는 판매원 또한 집단화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제 코인을 매개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할 길이 열렸으므로 불법다단계 업체에 가입한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면 거시적으로는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미시적으로는 다단계판매업계를 활성화하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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