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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

‘키 성장‧촉진’ 등으로 광고해 식품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점검

  • (2024-03-07 09:4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 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 0.4%) 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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