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공정위, 씨엔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 부과

“휴대전화 단말기 240만 원에 팔아”

  • (2024-02-26 09:31)

다단계판매업체 씨엔커뮤니케이션이 160만 원을 초과하는 통신상품을 판매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15피심인(씨엔커뮤니케이션)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엔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9118일부터 25일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을 통해 개별 판매가격 2406,000원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4대를 판매했다.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판매업체나 판매원이
160만 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씨엔커뮤니케이션 측은 공정위에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제휴카드 할인이 적용돼 개별 판매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잘못된 해석과 판단에 따른 것일뿐 방문판매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이후로는 개별 판매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씨엔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3년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했다. 2022년 기준 약 166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의 8.71%에 해당하는 145,000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