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각차

창간22주년 특집기획<5> - Expert Interview

  • (2024-02-22 17:31)
1.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Q.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시장 위험을 해소할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Q. 올해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코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보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21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몇 달씩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해 발의한 법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코인 사기 투자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텁게 담아내는 법으로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자산 보호,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곽관훈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Q. 가상자산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나 금융 자산과 동일하거나 비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나? 
ICT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공간을 통한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지폐나 유가증권등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 매개체도 이미 전자증권 등 가상공간 중심의 매개체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 및 금융투자상품을 대체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Q. 가상자산의 가장 큰 법적 미비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가상자산을 화폐와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종래 가상화폐는 복제 가능성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가능성이 열렸다. 따라서 화폐로써의 활용문제는 향후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발전 및 사회적 합의에 따라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적규제가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코인’으로 불리는 투자상품의 경우는 기술의 문제보다는 투자자 보호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종래 투자수단이었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공시의무 등 엄격한 규제가 이뤄졌다. 그런데 코인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 

다행히 정부가 작년에 ‘가장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올 7월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Q. 앞으로 가상자산이 한국 경제를 비롯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나?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ICT기술이나 AI기술의 발전에 따라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을 매개체로 한 거래는 점차 증가할 것이며, 이는 우리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투자상품으로써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의 주식발행과 같은 정도의 규제가 이루어지면 합법적인 투자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은 사라지고, 투자자가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상자산들이 활발하게 거래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Q. 가상자산의 가장 큰 법적 미비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가상자산은 그야말로 ‘가상’,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기에 법적으로 규율하기가 쉽지 않다. 현물이 디지털화된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의 특성을 추가해서 법적인 관계를 규율하면 되지만, 처음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의 특성만 반영해서는 안되고 그 본질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일상에 가상자산이 자산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주된 특징들을 반영하여 법적 규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본질상 거래의 대상과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자산이 불법 다단계조직 또는 폰지사기의 유형으로 대규모 사기사건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포괄적인 금융사기 등 처벌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Q.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코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나?
실제 발생하고 있는 상당수의 코인 사기는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제3자가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매매’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자가 판매원 등에게 코인을 무상 증여 등의 방법으로 주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다목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된다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제3항에서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확장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Q. 코인 사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변제받을 수 있나?
실제 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도 가해자들이 차명 또는 무기명채권 등으로 전환해 놓는 경우가 많아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만일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피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즉시 미련을 갖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4. 이수원 변호사(위법률사무소)

Q.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투기성 자산으로 인식된 ‘가상화폐=불법 내지 사기’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규제를 회피하게 되자 2017년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히려 급등하게 되는 상황에 규제의 공백을 틈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범죄가 더욱 만연하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발언, 2021년 3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불가라는 입장 표명으로 5년 내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입법을 통한 규제와 보호를 게을리한 결과가 현재의 막대한 피해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Q.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코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시세조종행위, 미공개내부정보이용 등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그로 인한 가상자산 투자자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일 뿐, 직접적인 보호수단은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자본시장법으로도 주가조작, 내부정보이용 등 행위를 차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보다 훨씬 더 큰 가상자산의 변동성 자체가 투기적 거래를 내포하고 있어 실효적으로 투자자 보호 내지 사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Q. 투자자들이 최근 민생토론회 요청, 시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위나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피해자들의 피해자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코인 사기의 문제점은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여 피해를 야기한 사람들이라는 한계가 있다. 순수하게 혼자 투자하고 시위에까지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오히려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그 투자자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염려한 모집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상위 모집책을 걸고 넘어진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사기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 옆에 기생하면서 고소·고발을 선동하고 부추기면서 금품을 착취하는 제2의 사기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부추겨 돈을 받아주겠다며 금품을 착취하고 피의자들에게는 고소·고발을 빌미로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이중 삼중의 범죄가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