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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식약처, ‘리웨이’ 수사 정조준

은행지급보증, ‘우회루트’ 우려…공정위 “제도 개선 검토”

리웨이코리아 등록은 제주도에, 영업은 “서울에서”

  • (2024-02-22 17:26)
그동안 위해(危害) 식품으로 지정돼 국내에서 수입·유통이 금지된 퍼티어 플라센타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리웨이가 지난 124일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정식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식약처 등이 이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정위 역시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이 불법 업체의 우회루트로 활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 해당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리웨이코리아의 보증인으로 나선 신한은행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


수억 원 상당 제품 미배송 등 
피해 잇따라
리웨이는 지난 2019년부터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한 퍼티어 플라센타를 홍보·판매하며 사업자 조직을 구축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했다. 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 제품이 암, 당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남발했으며 퍼티어 플라센타는 결국 위해 식품 리스트에 올랐다.

식약처가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지 않았고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것이 바로 위해 식품이다. 퍼티어 플라센타는 현재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의 위해 식품 리스트에 올라 있어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위해 식품으로 정식 수입이 막히자 리웨이 사업자들은 밀수로 국내에 제품을 반입했다
. 그러다 지난 20201월 관세청으로부터 63만 정(시가 33억 원 상당)이 적발돼 몰수됐으며, 20215월에는 서울세관으로부터 707,760캡슐(시가 85억 원 상당)을 밀수한 17명이 관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 퍼티어 플라센타 7세대 제품이 여전히 국내에서 40~60만 원에 유통되고 있다


이후에도 리웨이 사업자들은 해외에서 특별수송으로 반입되는 미화
150달러 이하 제품의 경우 통관이 쉽다는 허점을 노려 밀수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만, 페루, 일본 등으로 우회하고 제품 포장 속 내용물인 캡슐만 비닐에 담아 소량 밀수해 국내에서 케이스에 옮겨 담는 일명 통갈이수법을 이용하는 등 갈수록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위해 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보니 피해 사례도 늘어만 갔다
. 제품 구매를 위해 돈을 입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지난해 리웨이 사업을 하던 A씨는 약 2억 원 상당의 제품을 주문했지만, 제품은 구경도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 대전, 창원 등에서는 주변의 권유로 제품을 구입해 섭취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경남경찰서는 리웨이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식약처도 수사에 나섰다
. 현재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리웨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다.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수사 할 수 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현재 리웨이를 수사하는 것은 맞다.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리웨이가 정식 다단계업체로 등록됐다고 하자 이 관계자는 그게 사실이냐?”며 헛웃음을 지었다.


공정위
, “리웨이 관심 있게 봐달라제주도에 당부
리웨이코리아가 등록된 제주도청 측은 범죄경력증명서, 다단계판매업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서류상 문제가 없어 리웨이코리아의 등록 서류를 수리했다.

그런데 리웨이코리아 관계자는 한국마케팅신문과의 통화에서
영업은 이쪽(제주도)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제주도에 등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리웨이코리아 측은 다단계판매업체 등록 배경, 서울사무소 위치 등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관계자는
공정위 측에서 리웨이코리아의 채무지급보증계약에 대한 계약 기간 등의 보완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해서 이와 관련해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된 사무실이 서울이라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만간 방문해보겠다고 답했다.

리웨이코리아의 사례처럼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한 등록 방식이 공제조합 가입이 불발된 업체의 우회루트로 활용되면서
, 사전영업이 만연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편유림 과장은
은행 측에 계약기간 등을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해 놓은 상태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할 때의 계약기간, 한도를 어떻게 갱신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화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0일 리웨이코리아와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지점을 찾아 이와 관련 취재를 요청했으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함부로 정보 제공이라든지 기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본점 부서 담당자와 이야길 해보고 그다음 연락을 주겠다고 즉답을 피한 뒤 222일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다.


최민호,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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