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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 (2024-02-01 17:25)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작년 대비 2.5% 인상됐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기존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차감한 금액을 산입하고,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차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액을 산입하면서 계산이 조금 편리해졌다.


▲ 육아휴직제도 개편
기존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됐다. 6+6 육아휴직제도란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기존 12개월 이내)인 경우 부모가 동시·순차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매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에 최대 450만 원까지 향상된다. 참고로, 6개월이 모두 지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가 지급된다.


▲ 월 중도입사자 보험료 미부과
작년까지는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4에 따라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전근하여 보험관계를 새롭게 성립하거나, 휴직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즉, 월 중간입사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매월 3월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지 않더라도, 결국 다음 해 3월에 그달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월 중도입사자에 대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입사한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덜 번거로울 것이다.


▲ 건강보험요율 동결,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확정되어 작년과 변함이 없다. 다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데 활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9% 인상되어 소득대비 0.9182%로 확정됐다.


▲ 산재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024. 1. 1.부터는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방과후강사도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021.1.26.자에 공포되어 2022.1.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까지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돼 왔다. 최근 유예기간(공포일로부터 3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유예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대로라면 2024.1.27.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허동희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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