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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수사 못 믿겠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설치, 공수처 개입 등 요구

  • (2024-02-01 17:15)

▷ 한국마케팅신문


금융피해자연대(회장 정세일, 이하 피해자연대)는 지난 1월 26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검경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IKO 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회,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을 비롯하여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설치는 이전에 진행한 여러 시위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다.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적게는 천 단위, 많게는 만 단위로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이를 전부 수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검경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금융 범죄 수사에 공수처의 개입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연대는 “대규모 금융사기의 경우 로비가 이뤄지고 정관계와 법조계의 비호세력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의 ‘봐주기 수사’나 ‘덮기 수사’ 등을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범죄예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MBI 인천 지역 총책의 남편이 경찰 신분으로 MBI에 가담했으나 지난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강릉경찰서 소속 당시 모 경위는 지난 2017년 MBI에 가입해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수익까지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19년에는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의원이 1조 원대 금융사기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검찰, 경찰은 물론 정치권까지 불신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의 ‘나태’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울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KOK 코인의 투자자들은 2022년 4월부터 상위직급자, 본사 관계자 등을 고소·고발했지만, 아직 혐의점을 찾지 못해 구속된 사람이 없다. 이에 본지에서 울산경찰서와 광명경찰서 등에 전화해 코인 사기를 수사하는데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특별법, 처벌 수위 올리고 변제 가능성 높여야
피해자연대는 금융사기 특별법 제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처벌 형량 강화 등도 요구하고 있다. 기존 대규모 금융사기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사기 등으로만 기소하지 말고 아예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피해자연대는 “기존 코인 사기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징역 7년으로 경미한 수준”이라며 “예시로 1,0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면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법률사무소 이수원 변호사도 특별법 제정에 손을 들며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향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사기 등으로 기소된 상위직급자들이 유죄로 판결나더라도 피해액이 변제된 사례가 없다”며 “만약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돈을 번 중간모집책들을 처벌할 수 있다면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연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도 같이 주장하고 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득액 총합이 50억 원이 아닌 피해자 중 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고 있다. 이를 피해액 총합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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