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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코인… 그냥 하지 마세요

  • (2024-01-25 17:43)

최근 코인 사기를 비롯해 각종 금융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코인 사기 피해자들의 시위 현장에 직접 나가 취재할 당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곤 했다. 기자가 아니던 시절에는 시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도로를 점거해 불편을 자아내고, 길거리에서 큰 스피커로 노래를 틀고, 거리가 떠내려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기자로 직접 시위 현장에 가보니 선입견이 깨졌다. 

평생 모았던 돈을 사기 사건으로 한 번에 모두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목소리는 답답함에 가로막혀 나오는 작은 목소리일 뿐이다. 시위는 공공기관에 수사와 기타 요구 조건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그들의 답답함과 우울함을 달래줄 수 있는 공간이다. 시위 현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이 의지하고 서러움을 달래주고 있었다. 

또 코인 사기를 취재하며 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에 집중하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봤다. 몇 주가량 고민한 것과 다르게 답은 너무 간단했다. 바로 ‘돈’이다. 

자본주의 개념이 전 세계에 정착되어 돈을 모으는 것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해졌다. 사회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갑이되고 적으면 을이된다.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모아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라고 했나,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로 남는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 필요했고, 복권으로도 되지 않던 인생 역전은 ‘코인’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2018년과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1년이 지나며, 코인 붐을 일으킨 비트코인이 ‘떡상’하며 졸부가 많이 생겼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자주 보기 힘들었던 세계적인 명품 자동차 롤스로이스가 지금은 사거리마다 보일 정도로 늘어났다. 졸부가 많이 생기니 코인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쉬운 것이다.

코인의 개발 목적은 각국의 통화를 코인으로 대체해 각국의 통화를 통합할 수 있는 혁명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주식처럼 돈을 버는 수단 정도로 평가된다.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고, 제한된 시간이 없어 24시간 거래 가능하다. 또한 코인의 출처도 몰라 정보를 알 수 없어, 도박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사기공화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코인을 매개체로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코인과 관련된 법도 없었고,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코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었으니 말이다. 국내에는 루나·테라 코인부터 MBI 등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있었으며, 해외에도 비슷한 규모의 사기 사건들이 다수 발생했다. 전 세계의 정부는 코인 사기에 대한 법안을 세우기 급급한 상황이다. 

대한민국도 각종 코인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보호법)을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가상자산보호법은 간단하게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해 도움이 될 수 없다.

코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은 정말 간단하다. 돈은 절대 쉽게 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돈을 쉽게 벌면 쉽게 잃는다’라는 말도 있듯, 졸부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부담없는 금액으로 주식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주식은 코인과 다르게 법안이 마련되어있고,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알 수 있어 코인보다는 더욱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 코인 사기를 당했다면 2차 피해(사기) 또한 주의해야 한다. 많은 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할 수 밖에 없다. 사기꾼들은 이 순간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여 2차 피해를 야기하곤 한다. 한 심리학 전문가는 불안한 심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혹적인 접근에 쉽게 넘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찾아주겠다며 돈을 모으는 사람이 많아 가장 조심해야 한다. 2차 피해를 일으킨 사기꾼은 구속되면 사기 명목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돈을 변제받는 것이 어려워 문제가 된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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