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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판 ‘전자거래’ 범위 어디까진가?

회사가 쇼핑몰 개설·운영해야

  • (2024-01-25 16:59)
후원방문판매의 온라인 영업 허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3월 21일 시행돼 약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나 일부 업체가 해당 법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 개정안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소위 옴니트리션)한 경우라도 ‘전자거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개별재화 가격 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등 다단계판매의 의무사항이 적용된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편유림 특수거래정책과장 일문일답.


Q. 판매원이 후원방문판매업체 홈페이지(마이오피스)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전자거래’에 해당하는지
방문판매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재화 등을 생산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주된 공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마이오피스)에서 판매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전자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편유림 특수거래정책과장


해당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완화하는 폭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거래 방식을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업자나 주된 공급업자가 개설한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경우에만 ‘전자거래’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를 허용하는 대신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개별재화 가격 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등 3대 규제가 적용된다.


Q.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직접 쇼핑몰을 개설하지 않고, 네이버 스토어 등 외부 쇼핑몰에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려면 쇼핑몰을 직접 개설·운영하라는 게 이번 법 취지이기 때문에 후원방문판매업체에 허용해준 규제 완화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Q.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3대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20조 제3항(후원수당 지급률 35% 초과 금지), 제23조 제1항 제8호(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제23조 제1항 제9호(개별재화 160만 원 초과) 등을 위반했을 때는 관련 법의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


Q.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방문판매업체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판매방식에 따라서 후원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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