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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짝퉁 귀걸이, 발암물질 범벅

관세청, 짝퉁 14만 점 적발…납·카드뮴 기준치 최대 930배 검출

  • (2024-01-24 09:03)
▷ 하춘호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이 1월 23일 서울세관에서 지재권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관세청)


관세청
(청장 고광효)은 지난 116일부터 121일까지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이른바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142,930점을 적발했다고 124일 밝혔다.

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83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나온 것.

특히
,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나왔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할 때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도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특송
, 우편, 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이었다.

한편
, 이번 집중단속 적발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돼,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수입된 국내 브랜드의 가품은 국내에서 진품으로 위장되어 판매될 수 있으므로 짝퉁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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