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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로 가는 까닭”

위법률사무소 이수원 변호사

  • (2024-01-19 10:58)
MBI, 브이글로벌, KOK, 휴스템코리아, 아도인터내셔널 등이 유사수신,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금융 피라미드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법은 비슷하고 이름만 바꿔서 금융 피라미드 업체들이 끊임없이 창궐하는 데에는 재판부의 미온적인 처벌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는 같은 사건에 대해
, 같은 법령을 두고 재판부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금융 피라미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코인사기 사건의 변론을 맡아 다수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이수원 변호사 역시 이러한 사건이 활개 치는 데에는 입법부작위, 즉 국회의 직무유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Q. 코인 관련 사건의 판결이 제각각인데
?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에 있어서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3가지를 모두 적용하거나 사기만 적용하는 경우, 방문판매법만 적용하는 경우, 사기와 유사수신만 적용하는 경우 등 가상자산 모집책에 대한 처벌규정의 적용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것은 차치하고 유죄판결의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고
,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사안을 무죄판결과 비교해 볼 때 죄형법정주의가 구현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방문판매법 상
재화 등에 해당한다’, ‘재화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공존하고 있다.
▷ 위법률사무소 이수원 변호사


대구지법은 가상자산이 재화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재화 등의 거래없는 금전거래 내지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 군산지원 역시 재화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전주지법과 인천지법은 가상자산을 재화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대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는 등 하급심에서 판결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

아울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409) 판결이나 착오로 입금된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면서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20209789) 판결에 비춰 보면,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서만 가상자산을 금전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재화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유무죄를 달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Q.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
, 입법은?
비트코인이 지난 2009년 첫 채굴을 시작한 이후 무려 9년이 지난 2017121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수립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후
202032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규정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신설됐고, 2021325일 효력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2023718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검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했으며, 2024719일 시행될 예정이다.


Q.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로 향하고 있다
. 그 이유는 뭔가?
사기를 당한 국민은 수사기관에 가서 피해를 호소하고, 진술을 한 후 당사자가 기소되면 법원에 가서 피해자진술권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요즘처럼 이토록 자주 국회 앞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나?

피해자들이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 가서 피해를 호소하면 할수록 코인 투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죄목으로 구속되는 국민들만 늘어간다
.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서 해당 가상자산 피해에 대해 언급하면 피해자들은 국회의원의 해당 발언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제출하고, 이를 접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이를 참작하는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에 의해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결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피해를 언급하면서
, 가상자산 (무등록)다단계와 관련한 모집책들에 대한 처벌의 유무죄가 엇갈리기도 하고, 더 중한 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이래저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는 형국이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의해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
. 가상자산 (무등록)다단계 모집책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면 된다.


Q.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과 정부인데, 피해는 국민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들을 수사하고 재판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 집회와 시위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고소와 고발로 인한 비용에 고소고발을 당한 피의자들인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 수치로 늘어나고 있다.

규제입법의 미비와 부동산정책
, 물가정책, 금융정책 등 정책의 실패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서민경제가 점점 더 불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기 광풍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게 된 서민들이 온몸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국회는 여전히 서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부풀려진 피해자의 수가 우리 쪽에 유리한 표심인 줄 착각하고, 네편 내편을 가르고 반목하게 하면서 어느 편이 총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더 많은 표를 우리 편에 줄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후에 국회와 대통령실을 찾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
,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과 입법을 미리미리 마련하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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