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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

MBI 판례가 매번 달라, “체계화된 법률 시스템 필요”

<코인 사기, 계속 발생하는 이유 上>

  • (2024-01-18 17:44)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등 구미가 당길만한 멘트로 사람들을 현혹해 투자를 받는 유사수신행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코인을 이용한 코인 사기 등 대한민국은 현재 수많은 금융사기 범죄 위협에 놓여있다.

특히 코인 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체계화된 법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 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국내에서만 약 5조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MBI 불법피라미드 사기 사건(이하 MBI)에 가담한 사업자(모집책)들은 지역마다 4, 7, 무죄 등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매번 다른 판결로 지역마다 혼란
2016년 처음으로 수원지검 지휘하에 MBI에 대해 전국 통합수사를 했지만, 당시 최상위 사업자 2명만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뒤이어 구속된 일부 사업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1912월 대구지검에 방문판매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입건된 MBI 대구센터장은 무죄로 결론이 났다. 대구지검은 투자를 권유한 것을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반면, 20202월에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MBI 강릉지역 조직인 강릉 MBI’ 사업자 2명을 각각 징역 1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이들의 사기혐의도 유죄로 보고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재테크라고 표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 광고권 구매자들을 착오에 빠뜨려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210일 대구지방법원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I 상위사업자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214, 부산지방법원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MBI 창원센터의 지사장 장 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최종 판결했다. 당시 한 변호인은 “MBI 사건과 관련해 강릉, 대구, 대전 지역의 법원에 똑같이 증거서류를 내고 증인신문을 했는데 어디는 무죄, 어디는 유죄로 결과가 다르다며 의아함을 감추지 않았다.

MBI
와 관련된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하나의 법령을 두고 재판부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으로 입건하더라도, 가상화폐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단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 사업자들의 사기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현재로선 방문판매법을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더라도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라 피해자들은 현재 법안에 불만을 삼고 있다.


현재 코인 사기에는
특금법이 유일한 해결책
현재 발생한 코인 사기 범죄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적용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특금법은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내부 업무절차 정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이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나 자금 세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법률사무소 이수원 변호사는
코인사기 범죄에 특금법을 적용한다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은 왜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많은 정부 부처가 특금법 적용과 이어 체계화된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719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보호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보호법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감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해 도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 가상자산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의 예치신탁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및 동일종목동일수량 보유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 인터넷과 분리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 대비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 거래 감시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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