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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원료로 대두이소플라본 등 9종

식약처, 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 원료, 이상사례 보고된 원료 재평가

  • (2024-01-12 09:17)

▷ 재평가 대상 원료별 기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올해 대두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8(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개별인정 받은 원료 1(콜라겐펩타이드)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규격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 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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