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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자도 공모자다

  • (2024-01-11 17:15)

금융사기피해자연대 회원 300여 명이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피해원금 전액 회수, 사기꾼 강력 처벌, 특별수사반 설치,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 이들은 가장 최근에 ‘터진’ 아도인터내셔널 회원들을 비롯해, ICC 코인, 아셀그룹, 투게더앱스, Fvp 트레이드, 코인파크 등등 다양한 금융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이들이 내놓은 다양한 요구사항들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에 준하는 특별수사반을 설치해 사기꾼을 강력 처벌한 이후 원금을 전액 회수한다는 것은 이미 그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처방이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들 민생 관련 금융범죄의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범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투자하는 일반 회원까지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범죄자금을 공급했다면 그들 역시 최초에 해당 범죄를 기획한 사람들보다 선량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함께 범죄단체를 구성하고서 돈을 벌지 못했다고 피해자를 자처하는 것은 지극히 유치한 생각이다. 만 19세가 넘은 성인이, 그것도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인생의 모든 경험을 쌓았을 소위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떼쓰듯이 원금 회수 운운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피해자 중에는 수십억 원을 배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금액은 적더라도 가정경제가 붕괴할 만큼 중요한 자금을 배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범죄를 통해 돈을 따고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사정은 딱하지만 이 철없는 어른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수사반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과연 이 범죄와 무관한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인지도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적어도 어른이라면 집회를 갖고 머리를 밀기 전에 자기반성이나 자아비판이 충분했는지 짚어 보는 게 순서가 아니었을까?

당연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과연 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운영자금을 제공한 사람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금융범죄 피해자들을 대할 때마다 1970년대에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이 떠오른다. 박인수는 70명의 여대생 등과 육체 관계를 갖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됐으나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렇다고 금융사기를 기획한 자들까지 무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특별법을 제정해가면서까지 구제해 줄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실제로 수사관들 사이에는 이들을 피해자로 보기보다는 공모자 수준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복수의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어느 단체에서는 피해자로 분류되지만 또 어느 단체에서는 가해자로 분류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각종 코인을 포함한 금융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참가자 모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비로소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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