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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

  • (2024-01-11 17: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 1. 27.)된 지 약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때, 부칙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였으나, 그 시점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1월 27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자체는 단순하나 처벌의 수위는 높아 사업주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법이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아직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회사가 상당히 있으나,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아직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고, 사업장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중대산업재해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재해를 말하며, 쉽게 말하자면 일을 하다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데, 평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이 있어서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경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판결이 10개 정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는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실형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이미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는 예방과 동시에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 예방의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준비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가 실제 발생하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어야 실제 발생한 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위험 작업이 사고 원인이라고 하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료를 준비 및 제출하고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 나오게 되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족 등 재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미리 숙지해두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이 유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것이기에, 아직 준비가 부족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기 바란다.


<박현진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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