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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도 경쟁체제 본격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자율심의기구 등록

  • (2024-01-11 17:02)

국내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심의기구가 늘어나 업체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식약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2곳뿐이었다. 이 중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특수용도식품과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하지만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로 등록되고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심의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가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바뀐 것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994년에 창립된 사단법인으로, 소비자를 대변해 기본권리 보호와 불공정한 시장환경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소비자단체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초대 심의위원장으로는 식약처 출신으로 식품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대표가 추대됐다. 심의위원으로는 의약·광고·식품·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위촉됐으며 지난 1월 10일 첫 번째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의 출현은 직접판매업계 제품 담당자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신제품을 출시때마다 심의 통과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좋은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도 광고 심의에 발목 잡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경우도 허다했다. 

A업체 관계자는 “보통 광고 심의를 제품 출시와 맞춰 준비하는데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정심의까지 하면 한 달 가까이 걸리는데 건강기능식품협회 한 곳에서만 진행하니까 몰릴 때는 담당자와 통화 한 번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며 “자율심의기구가 한 곳 더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이 짧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광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두 곳에서 약 13만 건 이상을 심의했다.

제한된 인력에 일이 몰리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자율심의가 몰리면서 업체 담당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B업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한 기관에서 심의업무를 처리해서 그런지 수정심의 과정에서 이미 출시된 다른 제품과 같은 제품인데도 기준이 오락가락한 적이 있었다”며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반응이 까칠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김태민 심의위원장은 “새롭게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맡게 돼 기대도 되지만 기존에 심의하던 기관이 있어서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비자단체인 만큼 소비자 시각을 좀 더 반영하려 한다. 식약처 출신을 비롯해 약 20명의 직원으로 구성, 업체 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위법하지 않는 수준에서 심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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