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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 “상근이사 초빙 공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이하 직판조합)은 1월 11일 상근이사 1명을 초빙한다고 공지했다.
자격요건은 직판조합 정관 제3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합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 경험 및 능력을 갖춘 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 윤리의식을 가진 자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직접판매업계의 소비자권익보호와 발전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직판조합은 1월 25일까지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받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상근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상근이사 초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직판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직판조합은 지난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단계판매업체와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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