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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화장품 모니터링 시행규칙 발표
중국 충칭시 식품의약국과 보건위원회는 공동으로 ‘충칭시 화장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총칙, 책임과 의무, 이상반응 보고, 이상반응 분석 및 평가, 이상반응 조사, 감독 및 관리, 부칙 등 총 7장 4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충칭 내에서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및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규제 당국의 감독 책임, 화장품 등록자, 위탁 생산 기업, 화장품 운영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의료 기관의 모니터링·보고 책임과 의무, 화장품 부작용 보고·분석·평가, 조사·처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담았다.
세부사항의 부칙에는 심각한 화장품 부작용과 더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직소백과망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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