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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

  • (2024-01-04 17:35)

우리나라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들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다.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맡겼을 때, 다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수행해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아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당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산재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즉, 본인의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산재보험법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에 따라 이는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음으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 법령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대판 94누12067)”고 판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실무적으로도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신고 후 산재 처리를 해야 하고 이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책임은 아래와 같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산재 미신고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징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불법체류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로 2억 원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억 원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징수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징수액은 사업주가 납부했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이 1년이었고 매월 납입했어야 할 보험료가 10만 원이었다면, 1년간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 총액 120만 원의 5배인 600만 원이 징수액의 상한이 된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부과되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과는 별개로, 산재보험법상 처리는 일반적인 내국인의 산재 미신고 기간에 발생한 산재 처리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적인 지위가 불안정한 것을 악용하여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해주지 않고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들도 엄연히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도 일반적인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들의 국적이나 신분을 불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는 사업장들이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박현진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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