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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 연장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세 면세 등

  • (2024-01-03 13:0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12월까지 2년 연장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러
,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02512월까지 2년 연장하고, ·캔 등 개별포장 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설탕
·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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