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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탈법행위에 입증책임을 위탁 기업으로 전환

  • (2024-01-03 10:0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3),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4),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5)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되어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다
.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1),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3),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7)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에 따라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10일부터 시행된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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