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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화장품 등 승인없이 반입하면 처벌

가지고만 있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2024-01-02 09:33)
관세청(청장 고광효)12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국
, 캐나다, 태국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과 같이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기호품이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것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적발 사례(자료: 관세청)


관세청 관계자는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의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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