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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총수 일가 고발’ 지침 백지화

개정 고발지침 28일 시행…“취지와 달리 오해 있어”

  • (2023-12-28 12:5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계 반발로 전면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해 12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속고발권 제도가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대상 유형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당초 행정예고된 안에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
·관여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재계에서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자 해당 내용을 빼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시·관여 사실을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폭넓게 인정한 최근 판례(대법 202238113 판결)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그런데 이에 대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를 오해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발하려고 한다거나,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해가 지침 예고안의 문언상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침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관련 판례취지에 따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고발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가 추가된다. ,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하고, ‘조사협조 여부조사·심의협조 여부로 바뀐다.

이외에도 반복 법위반자에 대한 고발 기준과 관련하여
, ‘누적벌점용어를 현행 과징금고시에서 쓰고 있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수정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1019일부터 1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220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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