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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잎 추출물, 어린이·임산부 섭취 피해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9종 섭취 주의사항 추가

  • (2023-12-28 11:3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1228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 7, 영양성분 2종 등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재평가 대상은
기능성 원료: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나토배양물 영양성분: 비타민B6, 비타민C 등이다.

먼저 바나바잎 추출물은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비타민C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또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는
옥타코사놀로서 7~40㎎ → 10~40’,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식이섬유로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 9.9~27g, 장내 유익균 증식: 4.6~27g → ➀, 모두 5~11g’으로 일일섭취량의 범위를 재설정한다.

아울러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을 2.0/이하에서 1.0mg/이하로 강화하고, ‘나토배양물(3)’의 총 아플라톡신 규격을 식품에 적용되는 규격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2023
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64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63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 바나바잎 추출물 등 6종과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 비타민B6 3종을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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