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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특허’ 표시…건강식품 503건 적발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 (2023-12-27 15:18)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특허등록을 표시한 건강식품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허청
(청장 이인실)은 지난 811일부터 920일까지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1227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에서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기타 15(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유산균 관련 제품 74백수오 제품 57레시틴 제품 53베타글루칸 제품 46기타(녹용, 즙 등) 158건 등이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품(자료: 특허청)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특허청은 올 한 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학습용품, 건강식품 분야 등에 대해 약 4만 건의 게시물을 점검해 2,52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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