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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란다 - 下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 (2023-12-22 10:27)
▷ 일러스트: 노현호


후원방문판매, 켄타우로스 아니면 미노타우로스가 될 것인가?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1월 14일 발표한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수는 5,594개, 후원방문판매원 수는 91만 3,045명, 매출액 합계는 2조 8,324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특징 사항으로는 ①상위 4개사의 매출액 비중이 73.9%에 판매원 수도 69.28%를 차지하고 있는 등 시장구조가 상위 업체에 집중돼 있고 ②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1.4%이며 이들 중 68.7%는 연 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③2022년 말 등록된 7,905개 업체 중 29.2%에 달하는 2,311개 업체가 휴·폐업 중이고 ④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운영한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여러 건 적발됐다고 한다. 이 내용은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어쩐지 낯설지 않은 내용이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에도 연간 500만 원 이상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비중은 6.49%에 불과하다. 다만, 상위 4개 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수령 비율이 1위부터 4위까지 71.5%, 100%, 93%, 72.2%에 달한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수치로 보인다.

나. 후원방문판매는 2012년도 전부개정 당시 정부법률안에는 없었다가 국회에서 마지막 조정 때 타협의 결과물로 탄생했다. 그 연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이미 11년의 시간이 흘렀고, 결과적으로 화장품 등 유통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후원방문판매 그 자체가 방문판매의 요건과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후원수당 지급단계만 1단계로 제한된다는 특성상 우리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지침 등은 대부분 다단계판매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후원방문판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현재 후원방문판매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 그중에서도 특히 미등록 다단계판매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후원방문판매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 중 상당수가 시시비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후원방문판매에서 미등록 다단계판매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야 태생적인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령과 고시·지침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먼저 소위 ‘위탁관리인’ 문제이다. 소위 ‘위탁관리인’ 논란은 2012년도 전부개정 이전에 소위 ‘신방문판매’가 ‘위탁관리인’을 두고 사실상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갖추어 판매활동을 하면서 미등록 다단계판매 해당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그 결과 2012년 후원방문판매를 도입하면서 법적으로는 일단락시키고자 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후원방문판매업자들 중 일부가 판매원이 아닌 ‘위탁관리인’과 별도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전의 ‘위탁관리인’과 유사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다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탁관리인’을 판매원으로 보고 있으나, ‘위탁관리인’을 두고 있는 각 후원방문판매업자들마다 세부적으로는 각각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후원방문판매의 도입 취지와 그 경위를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적어도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위탁관리인’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인다(현재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방문판매 부분에서 ‘위탁관리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권장사항일 뿐이다).

(2) 다음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을 1단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는 위 (1)에서 살펴본 ‘위탁관리인’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쟁점이기도 하다. 법 제2조 제7호는 후원방문판매의 정의에서 방문판매의 요건과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9조 제1항은 후원방문판매자가 후원수당 지급을 1단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후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단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미등록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되는 것인가? 현재까지 우리 법원과 검찰은 각 사안별로 처리하고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안정을 위해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개인적인 의견은 현재로서는 공개하기 어려우므로 사정상 생략하고자 한다).

(3) 마지막으로, 2022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중 참고 2 ‘2022년도 매출액 상위 20개 사업자 일반현황’ 표에 따르면, 상위 5개 업체와 7위, 12위 업체는 대리점을 두고 있으나, 나머지 13개 업체는 대리점을 두고 있지 않다. 대리점을 두고 있는 7개 업체의 경우에도 각 대리점이 별도의 독립된 후원방문판매업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별도의 대리점이 없거나 독립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아닌 대리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소위 ‘위탁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대리점이 독립된 후원방문판매업자인 경우에도 타 대리점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후원방문판매 제도가 도입된지 1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이와 같은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와 관련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상태이다. 방문판매법의 목적과 같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질의회신과 같이 개별 사안 별로 대응하기 보다는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후원방문판매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대형 상위 업체 몇 곳을 제외하고는 합법과 불법 영역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그리스로마 신화의 ‘미노타우로스’와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만일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상당수가 ‘미노타우로스’와 같은 처지가 된다면 지난 11년여 동안의 사회적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 결국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거나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방문판매업자와 소비자, 판매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관련 시장도 법적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더 성장하게 될 것이므로 그 결과 그리스로마 신화의 ‘켄타우로스’가 될 가능성도 많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더 크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며
방문판매법이 전부개정된지 12년째를 맞이했다. 옛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10년이면 신도시가 몇 개 생기고 사회·경제 시스템이 바뀌며,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까지도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기간이다. 법률은 현실의 변화를 가장 늦게 따라가는 것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현실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한때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끝도 없이 승승장구할 거라고 모두가 믿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 시장은 변화되기 마련이다. 방문판매법 역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가 왔고, 비록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 당장은 법률 개정이 힘들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것은 훨씬 덜 복잡하며,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부디 2024년에는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을 시작하기 바란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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