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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란다 - 上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 (2023-12-22 10:25)


시작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1992년 7월 1일 법률 제4481호로 제정된 이후 1995년, 2002년 그리고 2012년 등 3번에 걸쳐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됐다. 제정 당시를 살펴보면 다단계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1995년 전부개정 시에는 환불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되었고, 2002년 전부개정 시에는 환불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2년 전부개정 시에는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개정하면서 후원방문판매제도를 도입한 것이 가장 특징적인 제도의 변화였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2012년 전부개정된 이후 10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11년여 동안 전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빠르게 변화·발전하였고, 유통업 역시도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판매에서 쿠팡 등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기도 했다. 

2012년 전부개정된 이후 11년여 동안 10차례의 일부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전부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는 법률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고시·지침 등에 한정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고시·지침 등의 재검토 필요성
가. 먼저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 일부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제3조 재검토 기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재검토 기한이 두 번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는 법 제1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변화된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는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함에 있어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IT 기술 등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제조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를 거치는 것이 더 이상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라는 표현은 이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무익한 논쟁만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법 제2조 제5호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또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는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규정과 제2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 미등록 다단계판매 또는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판매’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 제24조 제1항이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며, 현재와 같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라는 표현은 미등록 다단계판매 또는 소위 ‘피라미드판매’에 국한되지 않고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역시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과 분리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역시 2015년 10월 23일 일부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Ⅴ. 재검토 기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재검토 기한이 두 번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중 ‘Ⅲ. 일반사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 우리 법원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된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Ⅲ. 일반사항’ 중 <예시>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과거의 것이므로 최근 심결 중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오래된 <예시>는 현재 또는 앞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최근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2) ‘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도 법 제3조가 개정됐으므로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히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3)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에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과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모두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단순히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Ⅳ. 권고사항’ 중에는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인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반하여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하여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후원방문판매의 정의, 다단계판매와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후원방문판매에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한 부분은 후술하기로 한다).
   

다. 마지막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역시 2015년 10월 23일 일부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Ⅱ. 재검토 기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재검토 기한이 두 번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은행과의 예치계약을 통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치계약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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