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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분발해야 경제정의 실현된다

  • (2023-12-22 09:57)

비트코인 발생 이후 가상자산이 마치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걸로 착각하면서 온갖 종류의 가상자산 즉, ‘코인’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범죄도 함께 발생하면서 피해자도 덩달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졸지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이후 코인을 매개로 한 다단계 사기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범죄를 기획했거나 주도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생한 ‘KOK’와 ‘아도’ 등 코인과 사금융 관련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회사 관계자가 구속된 사례는 없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KOK나 아도가 기승을 부릴 때 과연 경찰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정보과 소속이라면서 테헤란로에 붙박이로 상주하는 형사가 이들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고도 묵살했다면 업무 태만이거나 모종의 관계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실제로 KOK, MBI, 아도 피해자 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의 단체들은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들의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 옳지도 않을 것이고, 더러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충분히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좀 더 냉정한 눈으로 보자면 피해자를 자처한다고 해서 다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는 공범이거나 또 다른 피의자로 특정될 수도 있으므로 검찰과 경찰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구러 말하는 것은 피고소 고발자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할 것이므로 충분히 납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복이라면 적어도 이들 피해자 연대가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이나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라도 언질은 해주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도 함께 든다. 어쨌든 나날이 지능화되고 발전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법이나 법의 적용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패기와 열정은 있을지 몰라도 관록과 기교가 떨어지고, 나이든 사람은 관록과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패기와 열정이 부족한 법이다. 그러므로 젊은 수사관들은 용맹하게 사건에 달려 들지만 정작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범죄자들을 적절하게 사법처리할 수 있을지 막막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코인 관련 범죄나 금융사기 등에 대해서는 관례처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대입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구태의연한 기소는 무죄로 석방되거나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은 원인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유사한 범죄라도 범죄의 수단이 바뀌었다면 적용하는 법률도 달라지거나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KOK 사건과 관련해 특금법 적용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이수원 변호사의 주장은 그래서 가치가 있다. 검찰과 경찰이 분발하지 않고서는 경제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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