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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퇴본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1만 979건 적발
주로 텔레그램, 위커, 레딧 등의 메신저로 접속 유도하는 형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해 총 1만 979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SNS, 일반 홈페이지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 위커, 레딧 등 익명 소통 SNS의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홈페이지는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게시판(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홈페이지들은 공통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홈페이지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 지역명소, 동호회, 취미, 기업체, 학원, 종교, 대학, 쇼핑몰, 게임, 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홈페이지였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에 대해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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